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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3.10.16.선고 2012고단1838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 가.나. B

3.가. 주식회사 C

검사

박종일(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 5.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20, 퇴사하고, 2009. 4. 2.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반도체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참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레이저장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제어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료일체 등을 담은 영업비밀자료를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1동 1201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PC컴퓨터와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랜선으로 연결하여 IP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한 후 노트북 HLaserwtrunk Algebrawtrunkwsrc폴 더에 있는 J 등 35개 파일을 복사하는 등 피해 회사인 H 소유의 401개 파일을 무단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84개(총 85개 파일 중 순번 84번 파일 제외)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4. 2.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C에 이직한 후 그 무렵 C 사무실 내에서 영업비밀인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84개(총 85개 파일 중 순번 84번 파일 제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컴퓨터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L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은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하는 레이저드릴링장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5개 파일을 유출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 4 내지 7회 공판조서 중 N, M, O, P, O(1978년생), Q(1973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S 진술 포함)

1. N, S,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영업비밀의 독창성(특허출원 등), H 영업비밀 보호관리, H 기술개발 비용, 입사자비밀보호 서약서 및 각서, 퇴사자 비밀보호 서약서 및 각서, H 보안관리 시스템, 유출프로그램 사용 장비목록 및 거래처, C 매뉴얼, 목록, 전산작업신청 내역, 소스코드 파일, 이메일(S) 캡쳐사진, H레이저 프로그램 T, A의 각 파일(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126), B의 각 파일(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236), L의 각 파일(증거목록 순번 237 내지 343), 0의 각 파일(증거목록 순번 344 내지 348), H의 각 파일(증거목록 순번 349 내지 438), A 데스크탑 파일목록, A 노트북 파일목록, B 데스크탑 파일목록, B 노트북 파일목록, L 데스크탑 파일목록, L 노트북 파일목록, 이 노트북 파일목록, H의 각 소스코드 개발 이력(증거목록 순번 446 내지 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피고인별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소프트웨어 파일(순번 84. U 제외) 및 문서 파일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가)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수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각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것이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인데, 이 기술 중 1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습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도체(EMC; Epoxy Mold Compound, 이하 'EMC'라 한다)를 반도체 소자에만 형성하였으나 패키지 공정 중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도 EMC로 채워지게 되므로 EMC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의 전기·전자적 연결을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한 납구슬)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이하 'TMV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레이저로 EMC에 통로를 형성하는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인데, 피해 회사는 2008. 1.경부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TMV 장비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9. 2.경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TMV 장비를 주식회사 앰코에 납품하였다. 피해 회사는 TMV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이하 '피해 회사 기술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별지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관련 장비들을 위 기술들에 최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파일들 즉, 소스파일 및 실행 파일들과 프로그램의 개념 설계도 및 기술문서 파일들이다. 피해 회사는 장비 개발에 착수한 이후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계속적인 시험을 거쳐 이를 수정하여 왔으며, 그 과정을 별도의 "거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위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서 위 장비들의 구성 및 작동원리 등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제 시험을 거치는 과정을 행하지 않는 이상 만들기 어려운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 별지 파일들은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발업체 또는 경쟁회사가 피해 회사와 같은 장비를 개발할 경우 별지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 기술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방에는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며, 피해 회사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에는 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출장을 위해 노트북이나 USB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속 팀장이나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프로그램 파일들 중 일부는 이미 인터넷 또는 프로그램 관련 책자를 통해 공지된 소스를 이용한 것이거나, 프로그래머라면 단시간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수정·조합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반도체 장비 제어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소스파일들을 작성하고 이를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드는 경우 소스파일들끼리 상호 연동되어 함께 작동하는 것이므로 위 소스파일들이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전체로서 하나의 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는 작성(코딩)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라도 그에 이르기까지는 하드웨어 장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구상 및 수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순번 84. U 파일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의 주요자산 해당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파일들 중 순번 84의 "U(V)" 파일은 피해 회사의 기술 정보가 아닌 주식회사 W의 기술 정보이고, 피해 회사는 이를 사용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은 주식회사 W가 자신의 기술로 작성한 사실,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W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위 파일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피해 회사는 위 파일의 소스코드까지는 이전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W로부터 위 파일에 대한 기술정보 자체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위 파일의 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라 할 수 없다. (나) 다만,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위 파일을 비롯한 레이저 응용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주식회사 W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위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

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는지 여부

(1)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2) 소스파일 부분(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제외)

(가)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의 대부분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후 소스코드 중 피해 회사 이름이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변경되었거나, 그 코드 내용이 일부 수정된 사실,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는 피고인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장비별로 사용 프로그램 폴더가 있는데, 위 소스파일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개 정도의 소스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장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하나의 소스파일이 다른 소스파일들을 인용(include)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20개의 소스파일이 서로 인용하고 있는 파일 역시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소스파일들을 컴퓨터에 단순 저장한 단계를 넘어서 피고인 회사의 제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거나, 제어프로그램의 소스파일들로 사용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구성 및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위 파일들 중 일부는 피해 회사의 장비와 프로그램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약 20개의 소스파일은 레이저 제어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프로그램 관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의 프로그램이 피해 회사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직접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의 레이저 장비 및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를 구동시키기 위해 실제 작동하는 주요 소스코드 역시 다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한 장비에 'DIR' 명령을 넣어 추출한 소스코드 목록이라 하여 제출한 것은 약 337개인데, 피해 회사는 그 중 약 70개가 공소사실 기재 파일과 이름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과 이름이 다른 소스코드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소스코드들을 비교해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스파일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파일들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각 장비 폴더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고, 이러한 파일들이 컴파일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소스파일 부분은 전혀 호출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증거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스코드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었거나 활용되었다고 하기 위하여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스파일을 열람하여 일부 수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해당장비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면, 이 정도만으로도 이 사건 파일들 전부가 그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스파일들 중에는 완성되지 않은 파일들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파일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완성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스파일들 중 미완성된 파일들을 단순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변경하거나 특정 장비의 폴더에 분류하여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 (순번 72 내지 75)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들이 이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 0이 2009. 8.경 장비 수리를 위해 ㈜TG에너지에 방문하여 위 파일들과 기타 프로그램 파일들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복사한 사실, 0이 위 복사한 파일들 중 일부 실행파일을 실행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실행파일들은 이미 컴파일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어 시스템 속에서 실행되는 외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참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실행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장비 및 시스템의 구동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 회사와 다른 장비 및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 회사의 시스템에서도 위 실행파일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에서 자신의 시스템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장비에 맞는 시스템 파일을 만들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온 소스코드를 수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행파일을 만들었을 것이므로 위 실행파일들의 이름이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실행파일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경우 소스코드를 부정사용한 것이지 이름이 같은 피해 회사의 실행파일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도 당시 0이 실행한 파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TG에너지에 설치된 장비의 시스템에 설치된 실행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위 실행 파일들이 다른 파일들과 묶음으로 TG에너지 장비 컴퓨터에 복사되었다는 정황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실행파일들은 앞서 본 소스파일들과는 달리 그 파일들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만 활용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회사의 시스템의 구조가 위 실행파일들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위 파일들이 단순히 복제된 수준을 넘어서 사용의 단계까지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순번 75번의 설정파일 역시 0의 노트북에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를 이용 또는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파 일이 복제 수준을 넘어서 실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위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은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설계도 및 문서파일 (순번 62 내지 66, 70, 71) 위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제어 프로그램의 추상적 기술사상에 관한 설계 및 설명 기술문서들인데,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복사한 이후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의사 아래 실행하여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교육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도 교육자료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영업비밀은 레이저 제어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교육자료로 쓰는 것을 위 기술정보의 본래의 사용 목적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만약 위 자료를 교육자료로 실제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 누설의 연장선상이라고 봄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국 위 파일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다. 소결론

(1) 순번 84. U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은 영업비밀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취득, 누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순번 84번의 위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영업비밀 취득, 누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 인정된다.

다만, 위 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파일은 그 사용의 점에 관한 증명 및 영업비밀이라는 증명(순번 84번)이 부족하므로 그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들 전부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3. 8.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9. 30. 퇴사하고, 2009. 6. 15.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반도체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06. 7.경 독일 출장 중에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있던 MMI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중 X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웹메일(Y)에 보관하다가 폐기하지 않고 2009. 6. 15. 주식회사 C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 웹메일로 보관중인 X 소스코드 일부를 2009. 6.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Z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들어두었다가 2009. 12.경 (주)DMS에 납품한 레이저스크라이빙장비에 대한 EDA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고, C에 누설하고, 피고인 및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사하였다는 X 소스코드 는 그 자체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소스코드들 없이 위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인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소스코드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소스코드는 영업비밀 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이 위 범죄사실 및 각 이유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및 사용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A의 위반행위 관련

○ 취득 :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영업비밀인 별지 파일들(순번 84.U 제외)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시기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므로 피고인 회사 종업원의 행위라 할 수 없어 피고인 회사에 양벌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누설 :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영업비밀인 별지 파일들(순번 84. U 제외)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는 양벌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 사용 :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한하여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2) B의 위반행위 관련 B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행위는 영업비밀 취득(취득시는 종업원도 아니었음), 누설,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벌금형 선고를 위한 재산상 이득액의 입증 여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 ·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한 증명이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위 법률 제18조 제2항은 같은 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득액의 입증이 없더라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의 영업비밀 누설, 사용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에 관한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유출한 영업비밀 등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는 공들여 개발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통째로 유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프로그램 파일 중 소스코드 파일들이 주식회사 C의 장비 프로그램에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 및 이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의 주요한 기술적 사상' 자체가 위 C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개발에 기여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그밖의 피고인의 일반적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순번 84. U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고, 순번 62 내지 66, 70 내지 75, 84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 누설 및 사용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참조)에 있는 나머지 파일들의 각 취득, 누설 및 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박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