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43]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 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 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가. 같은 법 제1조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나.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 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이러한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같은 외국의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어서 원고 학교가 현재까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따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존재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