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81]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다)목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현행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현행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제1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공1999상, 165)
원고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되,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은 그 제4호 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353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7. 11. 2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9. 6.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2004. 9. 30.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2002. 9. 24.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신축아파트 취득 후 1년 내인 2005. 3. 15.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이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다)목 , 구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신축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및 구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만이 적용될 뿐 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구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