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30]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농지를 매수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지를 매수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과 명의신탁해지일이 위 농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이라면 위 매매나 신탁해지는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지역 고시 후에 하게 되었다고 해서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원심판결 중 강원 원주군 (주소 1 생략) 대 582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대 486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제 2, 3, 5목록기재 토지를 농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87.1. 원고는 소외 1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들 중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절차를 미루어 오다가 1988.7.13. 위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 그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강원 원주군 지역은 1990.4.28.부터 1993.4.27.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는 1,000평방미터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평방미터를 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제지역 고시 전에 소외 2로부터 위 고시된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고시 전에 제3자인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은 결국 당초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채권계약인 원래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원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이상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관할 도지사로부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를 함에 있어 위 법률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2와의 매매계약체결일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6.3.이 모두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매매나 신탁해지는 모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지역 고시 후에 이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원 원주군 (주소 1 생략) 대 582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대 486평방미터(원심판결의 별지 1, 4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