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별지 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5인)
2014. 8. 22.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원고 소송승계인 포함)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원고 소송승계인 포함)이 부담한다.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다음부터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2] 청구취지표 중 주위적 청구취지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취지표 중 예비적 청구취지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환송후 당심에서 2014. 5.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고(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확장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동일 소송물의 수액적 감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환송전 당심 원고 3, 원고 24, 원고 43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는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환송전 당심 원고 3, 원고 24, 원고 4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환송후 당심 원고들임)에 대하여는 제1심 인용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환송전 당심 원고 3, 원고 24, 원고 43과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전 당심 원고 3, 원고 24, 원고 43의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여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정 등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성남시 판교동 일대 토지 약 9,307,148㎡는 2001.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경기도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있은 이후, 2005. 5. 18.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추정 조성원가를 토대로 2005. 5. 23. 택지공급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 위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대상 용지 면적과 사업내용이 수정되었으나, 그 골간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다음부터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를 지칭할 경우에도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 과정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 주택 및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년 10월경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공고를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등은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주대책예규 제17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하였는데, 이주대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1)의 산식과 2)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공급가격을 산정하되(이주대책예규 제17조), 분양대상 용지의 면적이 265㎡ 이하인 부분까지는 산정된 가격이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80%로 하고,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 |||||
1) |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
유상공급 대상면적 | |||||
2) |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
유상공급 대상면적 | 유상공급 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 | |||
피고는 위 공고 내용과 이주대책예규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한 후 1㎡당 공급단가를 1,691,804원으로 정한 다음,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공급단가에 필지별 격차율(개별 필지의 위치, 형상, 주변시세 등에 따른 감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즉,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위 공급단가 1,691,804원에 필지별 격차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분양계약의 ㎡당 공급단가로 삼았다. 다만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감정가격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원고들 중 망 원고 13의 소송수계인, 원고 42(탈퇴)의 승계참가인, 원고 48의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원고 13, 원고 42(탈퇴), 망 원고 48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2007년 3월경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 42(탈퇴)의 승계참가인은 2009. 2. 27. 원고 42(탈퇴)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망 원고 13이 2009. 6. 13. 사망하자 망 원고 13의 소송수계인이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망 원고 13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으며, 망 원고 48이 2009. 6. 26. 사망하자 원고 48의 소송수계인이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망 원고 48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 주1)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당초 [별지 3] 분양계약 현황표의 ‘계약상 분양면적’란 기재 면적을 분양받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산출한 금액인 ‘계약상 분양대금’란 기재의 분양대금으로 약정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분양면적이 일부 조정되면서 조정면적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분양면적은 [별지 3] 분양계약 현황표의 ‘조정된 분양면적’이 되었고, 분양대금은 위 표 ‘조정후 최종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그중 265㎡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분양대금(감정가격)은 위 표 ‘265㎡ 초과분의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계약시 감정가격이 면적 조정에 따라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위 표 ‘조정결과’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2010년 말경까지 [별지 3] 분양계약 현황표 ‘실제 납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위 표 ‘조정후 최종분양대금’란 기재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원고의 경우, 초과액은 모두 연체이자로 납부한 금액이고, ‘조정후 최종분양대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약정일 전 미리 납입함에 따라 차액만큼 선납할인을 받았기 주2)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 18, 32, 39, 40, 58, 69, 72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40, 42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청구원인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은 반면에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수령한 분양대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전제되는 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등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만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정당한 분양대금 및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가.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여 택지공급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금액을 택지조성원가(= 총 사업비 - 이주대책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공제하지 않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65㎡를 한도로 한 택지만이 이주대책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하여 밝혔으며, 실제로도 ㎡당 공급단가를 정함에 있어 공급면적 265㎡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하고 26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되는 택지는 265㎡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34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정당한 분양대금은 ① 택지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한 1㎡당 분양대금에 265㎡ 이하 공급면적을 곱한 금액에, ② 1㎡당 감정가격에 265㎡ 초과 공급면적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감정가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택지의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과 분양대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가가 아닌 이주대책예규의 내용에 따른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 공급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와 같이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택지 공급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6. 부당이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택지조성원가
1) 총 사업비 : 갑 제14호증, 을 제3,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내역과 같이 7,968,845,621,000원이고, 여기서 이주대책비를 제외한 피고의 총 사업비는 7,859,639,500,000원(=7,968,845,621,000원 - 109,206,121,000원)이므로, 이하 정당한 분양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을 총 사업비로 주3) 본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
총사업비 | 직접비 | ① 용지비 | 3,149,000,090,000 | |
② 조성비 | 3,432,513,000,000 | |||
③ 직접인건비 | 127,023,203,000 | ①, ②의 1.93% | ||
④ 이주대책비 | 109,206,121,000 | |||
간접비 | ⑤ 판매비와 관리비 | 364,944,374,000 | ①, ②, ③의 5.44% | |
⑥ 자본비용 | 770,058,346,000 | ①, ②, ③의 5.69% | ||
⑦ 기타비용 | 16,100,487,000 | ①, ②, ③의 0.24% | ||
합계 | 7,968,845,621,000 |
2) 유상공급면적 : 갑 제14호증, 을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대상면적 9,307,148㎡ 중 유상공급면적의 합계는 3,545,1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유상공급면적이 3,770,388㎡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2005. 5.경 사업계획에서 근거 없이 위법하게 존치면적 명목으로 26,550㎡를,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이라는 명목으로 198,174㎡를 각각 유상공급면적 3,770,388㎡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상공급면적은 3,770,388㎡라는 것이다. 갑 제88, 89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2005. 5.경 사업계획상 유상공급면적 3,770,388㎡ 중 도시지원시설 636,905㎡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지원시설 중 198,714㎡를 감보처리하면서 위 면적과 존치면적 26,550㎡를 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545,124㎡만을 최종 유상가처분면적으로 확정한 사실, 경기도가 2006. 5.경 위 도시지원시설 중 454,951㎡를 감정가격 수준에 일반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2005. 3.경 사업계획 상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 처리 등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유상공급면적이 3,770,388㎡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택지조성원가 : 따라서 이 사건 택지의 1㎡당 조성원가는 2,217,028원(=7,859,639,500,000원÷3,545,12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 ㉯, ㉰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전체 사업면적) |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
㉰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에 해당하는 부분 |
2)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면적 9,307,148㎡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항목과 그 설치면적은 아래와 같이 합계 1,705,795㎡이고, 생활기본시설 관련 용지비 총액은 전체 용지비 3,149,000,090,000원에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인 577,142,279,087원 주4) 이다.
구분 | 항목 | 면적(㎡) |
1 | 도로 | 1,422,214 |
2 | 광장 | 27,381 |
3 | 수도용지 | 129,687 |
4 | 배수지 | 9,003 |
5 | 가압장 | 79,112 |
6 | 하수처리장 | 35,998 |
7 | 오수중계펌프장 | 2,400 |
합계 | 1,705,795 |
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적 항목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도로 : 1,422,214㎡ 인정
㈎ 갑 제88호증, 을 제13, 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년 3월 무렵 이 사건 사업의 계획상 도로면적이 1,475,882㎡로 산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05. 5. 17.경 이를 기준으로 택지조성원가(1㎡당 2,247,833원), 이주자택지 공급단가(1㎡당 1,691,804원)를 산정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주5) 인정된다.
㈏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가 간선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만 간선시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길이가 20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부분은 간선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주택법 제2조 에 주택단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로만 구분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폭이 8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도로부지 중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897,743㎡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주장으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의 국지도로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비적 주장을 보충하여, 적어도 주간선도로인 고속국도(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23호선, 57호선)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5559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2012다97413(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라는 개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마련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에서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주6) 개념인바,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위 도로면적 1,475,882㎡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지 약 19,900㎡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부지 33,768㎡가 포함되어 있는바(을 제48, 49, 52호증), 적어도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는 그 규모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면적은 1,422,214㎡(=1,475,882-19,900-33,768)이다(피고는 그밖에 국가지원지방도인 23호선, 57호선 등의 면적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광장 : 27,381㎡ 인정
을 제23호증, 을 제43, 44, 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성남시 분당구 (지번 1 생략) 일원 및 (지번 2 생략) 일원에 설치된 교통광장 면적 합계 27,381㎡는 도로에 부속하는 교통광장으로 보이므로 일부 주7) 인정한다. 일반광장 14,896㎡는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고, 교통광장 중 (지번 3 생략) 도로 일원의 교통광장은 기간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광역교통광장으로 보이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어 제외한다.
(3) 수도용지(129,687㎡), 가압장(79,112㎡) 모두 인정
피고는 수도용지 면적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전부터 존재하던 광역상수도 배관의 이전부지이고, 가압장 면적 중 76,760㎡ 역시 기존의 광역상수도를 위한 가압장 부지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도용지 외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상·하수도 배관을 위한 용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광역상수도 배관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배관이라면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수도용지와 가압장 면적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시킨다.
(4) 배수지(9,003㎡) 모두 인정.
피고는, 배수지는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배수 또는 급수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에 해당하므로 간선시설이 아니어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수지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정한 ‘배수시설’을 위한 용지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
(5) 변전소(6,189㎡), 가스공급설비(10,439㎡), 집단에너지공급시설(42,527㎡) : 모두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부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비록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37381 판결 참조).
을 제17, 3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변전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용지를 이 지역에 가스·난방·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택지조성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유상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용지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하수처리장 : 35,998㎡ 모두 인정.
피고는, 하수처리장은 주택법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하수처리장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배수시설의 일종으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
(7) 오수중계펌프장 : 2,400㎡ 모두 인정.
피고는, 오수중계펌프장도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수중계펌프장은 오수를 이동시키는 시설이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8) 하천, 저류지 등 : 생활기본시설을 위한 용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
가) 총 조성공사비 중 개별 생활기본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비의 항목과 액수는 아래와 같고, 그 합계액은 978,468,243,588원이다.
순번 | 항목 | 조성공사비(원) | 비고 |
1 | 우수공 | 43,343,000,000 | 전부 인정 다만, 순번 4, 5, 7~10의 경우 아래의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
2 | 오수공 | 19,895,000,000 | |
3 | 상수도공 | 18,460,000,000 | |
4 | 도로 및 포장공 | 63,017,982,971 | |
5 | 가로등공 | 15,516,477,488 | |
6 | 전기지중화 부담비용 | 56,300,000,000 | |
7 | 지하차도 | 410,616,180,530 | |
8 | 터널 | 39,701,830,363 | |
9 | 교량(육교 등) | 133,898,277,446 | |
10 | 교량(하천) | 62,997,746,601 | |
11 | 하수처리장 | 60,000,000,000 | |
12 | 가압장 | 2,500,000,000 | |
13 | 배수지 | 7,100,000,000 | |
14 | 토공 | 33,595,947,788(주8) | 총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총 사업면적’ 비율 해당 부분만 인정 |
15 | 부대공 | 3,403,288,242(주9) | |
16 | 조사설계비 | 5,498,338,481(주10) | |
17 | 확정측량비 | 1,246,106,777(주11) | |
18 | 부대비 | 1,378,066,901(주12) | |
합계 | 978,468,243,588 |
주8) 33,595,947,788
주9) 3,403,288,242
주10) 5,498,338,481
주11) 1,246,106,777
주12) 1,378,066,901
[계산]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도로 및 포장공 65,396,000,000원, 가로등공 16,102,000,000원, 지하차도 426,111,000,000원, 터널 41,200,000,000원, 교량(육교 등) 138,951,000,000원, 교량(하천) 65,375,000,000원이 투입되었는바, 위 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총 도로면적 1,475,882㎡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면적 1,422,214㎡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한다.
나) 개별 생활기본시설 조성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원고들은, 위 각 도로는 간선시설로서 당해 지역 조건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하고 조성비에 포함시킨 위 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는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이주대책에 기하여 공급되는 부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간선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금 상당액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구 광역교통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위 부담금에 관한 부담을 전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제2조 제1호 , 제2호 를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교통광역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하거나 지출 예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위 부담금에 관한 부담이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가한 금액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1, 5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이 신분당선분담금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실제 납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천공, 조경공,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 저류지, 경부횡단하천BOX, 디지털도시, SIGN SYSTEM 및 경관시설비, 쓰레기수송관로·소각장, 구조물공, 문화재조사·발굴비, 야생수목이식공사, 건설폐기물처리, 도서관·박물관(홍보관), 예비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위 항목들은 그 성격상 구 주택법에서 정한 도로 등과 같은 기간시설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또는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비용
갑 제14, 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① 직접인건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의 1.93%로, ② 판매관리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5.44%로, ③ 기타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의 0.24%로, ④ 자본비용은 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률을 곱하여 각 산정되었는데, 위 각 비용항목들은 이 사건 전체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용지비와 조성비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 각 비용항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한 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 계산 방식 | ||
연번 | 액수(원) | 연번 | 액수(원) | ||
용지비 | ① | 3,149,000,090,000 | ⑦ | 577,142,279,087 | |
조성비 | ② | 3,432,513,000,000 | ⑧ | 978,468,243,588 | |
직접인건비 | ③ | 127,023,203,000 | ⑨ | 30,023,283,087 | (⑦+⑧)×1.93% |
판매관리비 | ④ | 364,944,374,000 | ⑩ | 86,258,479,033 | (⑦+⑧+⑨)×5.44% |
기타비용 | ⑤ | 16,100,487,000 | ⑪ | 3,805,521,133 | (⑦+⑧+⑨)×0.24% |
자본비용 | ⑥ | 770,058,346,000 | ⑫ | 182,011,469,044 | ⑥×(⑦+⑧+⑨)/(①+②+③) |
합계 | 302,098,752,297 | (⑨+⑩+⑪+⑫) |
(가) 직접인건비 : 30,023,283,087원
= (용지비 577,142,279,087원 + 조성비 978,468,243,588원) × 1.93%
(나) 판매관리비 : 86,258,479,033원
용지비 577,142,279,087원 + 조성비 978,468,243,588원 + 직접인건비 30,023,283,087원= 1,585,633,805,762원
1,585,633,805,762원 × 5.44% = 판매관리비 86,258,479,033원
(다) 기타비용 : 3,805,521,133원
= 1,585,633,805,762원 × 0.24%]
(라) 자본비용 : 182,011,469,044원
= 770,058,346,000원 × 1,585,633,805,762원 / (3,149,000,090,000원 + 3,432,513,000,000원 + 127,023,203,000원)
5)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는 1,857,709,274,972원(= 용지비 577,142,279,087원 + 조성비 978,468,243,588원 +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기타비용, 자본비용 합계 302,098,752,297원)이다.
다. 정당한 분양대금 및 부당이득의 존부
1) 정당한 분양대금의 확정
가) 265㎡ 이하 부분의 정당한 분양단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65㎡ 이하 부분에 관한 정당한 분양단가는 총 사업비 7,859,639,500,000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총액 1,857,709,274,972원을 공제한 액수 6,001,930,225,028원을 유상공급 대상면적 3,545,124㎡]으로 나눈 액수인 1,693,009원/㎡ 주13) 이다.
나) 정당한 분양대금 총액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자들에게 265㎡ 이하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는 공급단가 1,691,804원에 일정한 격차율을 반영하여 공급하였다.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참조). 원고들이 분양받은 면적 중 265㎡ 이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분양단가 1㎡당 1,693,009원에 원고들의 해당 격차율을 반영하여 정당한 분양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265㎡ 이하 부분의 정당한 분양대금은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 중 “265㎡ 이하 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2008년 11월경 제기된 이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출에 격차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고 또한 원고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송전 원고들 중 일부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격차율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얻고 있는 이득의 발생 유무와 범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법원은 부당이득의 발생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 변론 전체에 현출된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가 비록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적용한 공급단가를 산출할 때 개별 격차율을 적용하였으니 정당한 분양단가를 산출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이득의 유무 및 판단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환송전 원고들 중 일부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환송전 당심에서 격차율에 관한 위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위 환송전 원고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변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전체의 변론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방어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고들 중 265㎡를 초과하여 분양받은 경우에는 265㎡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적용하였고, 초과 부분에 관한 원고별 감정가격은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 ‘초과 부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결국 원고별 정당한 분양대금 총액은, 265㎡ 이하 면적을 분양받은 원고의 경우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 중 “265㎡ 이하 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265㎡ 초과 면적을 분양받은 원고의 경우에는 위 해당 금액과 ‘초과 부분’ 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즉 원고들의 정당한 분양대금 총액은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 ‘합계액’란 기재 금액이다.
2) 부당이득의 존부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 기재 내역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원고들의 정당한 분양대금 총액(위 표 ‘합계액’란 금액)과 원고들의 최종 약정 분양대금인 [별지 4] 분양대금 계산표의 ‘조정후 최종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별 정당한 분양대금이 원고들의 약정 분양대금을 모두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실제 납입한 금액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나, 이는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이득한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명단 등 생략]
주1) 한편 피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원고 12, 원고 7, 원고 23, 원고 32, 원고 33, 원고 49, 원고 50, 원고 64 등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0, 41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원고들이 이주자택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2) 뒤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들이 연체이자로 납입한 금액이나 선납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조정후 최종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3)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비용인바, 이는 피고들에게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주4) 577,142,279,087원 = 총 용지면적 3,149,000,090,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1,705,795㎡/전체 사업면적 9,307,148㎡)
주5) 이 사건 사업에서 2006. 3.경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도로면적이 1,475,882㎡에서 1,601,481㎡로 늘어났는데(갑 제88호증, 을 제9, 13호증의 기재), 원고들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근거가 된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의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피고가 실제 분양가격 결정시 근거로 삼은 2005. 3.경 사업계획상 도로면적을 적용한다.
주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주7) 피고는, 관보(을 제23호증) 상 광장면적 351,775㎡는 토지이용계획원상 광장면적 349,107㎡보다 2,668㎡ 더 넓게 산정되어 있고, 그 이유는 관보 상 성남시 분당구 (지번 1 생략) 일원 및 (지번 2 생략) 일원의 교통광장면적 합계 27,381㎡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교량면적 2,668㎡는 이미 하천면적 2,668㎡로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토지이용계획원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하천교량면적은 도로 면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통광장에 포함된 하천교량면적 2,668㎡는 하천과는 별도로 그 위에 설치된 교량에 관한 것이고, 이는 도로의 일부분이거나 그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로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주8) 총 토공비 183,306,000,000원 × (1,705,795㎡ / 9,307,148㎡)
주9) 총 부대공사비 18,569,000,000원 × (1,705,795㎡ / 9,307,148㎡)
주10) 총 조사설계비 30,000,000,000원 × (1,705,795㎡ / 9,307,148㎡)
주11) 총 확정측량비 6,799,000,000원 × (1,705,795㎡ / 9,307,148㎡)
주12) 총 부대비 7,519,000,000원 × (1,705,795㎡ / 9,307,148㎡)
주13) 1㎡당 정당한 분양단가 1,693,009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65㎡ 이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 공급단가 1,691,804원보다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