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67]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공2001하, 202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공2004하, 161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공2005상, 157)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고중석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8호 , 제5조 , 제6조 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는 없고,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30조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판시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2002. 12. 초순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건네받아 그 중 5천만 원은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고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2003. 1. 5.경 추가로 5천만 원에 대한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할 때까지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언제든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은 정치자금으로서 ‘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3. 1. 5.경 추가로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2003. 2.경 공소외 2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시기 및 정치자금 수수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공소외 2로부터 직접 위 2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가 바로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 중 영수증 교부시기나 기부한도액 초과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후원회를 대신하여 공소외 2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