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8.15.(806),1233]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노동능력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다. 사고후 일시 종전과 같은 수익을 얻은 경우 수익상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 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나.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인이 피고소유의 판시차량(오토바이)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1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르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위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으킨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선듯 믿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그 증거취사선택 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고 , 위와 같은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원고 1은 종래 콜택시 운전사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그 오른쪽 족관절의 운동이 굴곡 85도 신전 145도로 제한되며 그 족관절 내측부에 압통, 종창, 동통이 남아 자동차운전사로서의 그 종전 노동능력이 14퍼센트가량 감퇴된 사실을 확정하여 그가 입게 된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은 종전(사고당시) 수입액(월평균 금274,820원의 보수)에서 위 노동능력감퇴정도(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해자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에도 종전 직장(○○콜택시)에 다시 운전사로 취업하여 사고이전에 얻었던 월수입액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입의 감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 증거(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인 1985.9.1. 그의 종전 직장(○○콜택시)에 예비운전사로 다시 취업하여 그달에는 판시와 같은 수입(공과금 합하여 금 275,658원)을 얻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그 수입이 감소되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감퇴정도를 수익상실율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판단이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