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1]
공유토지상에 건물을 공동신축함에 있어 신축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 중 공유자 1인의 지분이 신축자금 중의 그의 지분보다 큰 경우, 그 신축자금 부분의 증여 해당 여부(소극)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바, 위 공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그 임대보증금 중 미성년자인 공유자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가 공유자 갑으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자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그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동대구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때에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 6. 29. 그들의 공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해 7. 16.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대구광역시 앞으로 같은 달 1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 1의 단독소유로 확정된 이후 원고 1과 대구광역시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매매가 성립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 이전에 대구광역시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국 그 매도대금은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 1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지분에 상당하는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공유자들이 그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따름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공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1의 단독소유로, 제1토지는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공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공유로 된 제1토지에 대한 원고 1의 종전 지분 가운데, 원고 1의 단독소유로 된 제2토지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종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나머지 각 부분만이 원고 1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가 없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만 증여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그 임대보증금 중 원고 4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 중 원고 4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4가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4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