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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38192 판결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9798 (2018.02.09)

제목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8두38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종중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59798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2008년에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