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5.15.(704),729]
가. 재심사유인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나. 일본 육군성 명의의 부동산과 조선총독부 재산의 해방이후 귀속관계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절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포함하여 만약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고 1948.9.20 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국유화계획에 관하여서만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재산의 국유화 여부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 제5조, 국유재산법 제4조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되고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도 재심대상 판결과 여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지의 여부는 재심법원의 판단사항에 속한다 고 볼 것인즉( 당원 1972.6.27. 선고 72다663 판결 ;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1981.12.22. 선고 81다720 판결 각 참조) 결국 소론은 그 내용에 있어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란하는데 귀착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볼 수 없다.
2. 제 2 점(상고이유 보충서기재 포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938.8.경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근일대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서부면 및 중대면 거여리 장지리(현재 서울 강동구 거여동 장지동)창곡리 함암리 소재 전답 임야 등 토지 약 1,647,400여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중 거여동 산 39 임야 1정 2단 9무보를 망 소외 1로부터 같은동 산 29임야 1단 9무보, 장지동산 21 임야 6단 7무보, 같은동 산 18 임야 3단 7무보를 망 소외 2로부터 같은동 산 29 임야 1정 2무보를 망 소외 3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다음 육군 제○○사단(일명 △△사단)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8 . 15해방으로 이 사건 임야들은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같은해 9.25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로 군정장관으로부터 모든 임야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어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들에 대하여도 귀속임야대장이 작성 되었으며 그후 1948.9.20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의 구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관유재산을 미군정청이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을 이양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것이고,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로부터 위와 같은 귀속임야대장을 송부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6 . 25사변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할 때 이를 가지고 내려갔고 1952.7.26 부산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구체적인 지번, 지적을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바, 한편 6.25사변전 농림부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각 시·도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귀속임야대장중 경기도 및 광주군분이 6.25사변중 소실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귀속임야국유화 대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부산 피난시 가지고 내려갔던 위 대장을 경기도에 보내었고 경기도에서는 이를 시·군별로 분철하여 해당 시·군에 보내어 이를 참고로 하여 각 시·군에서는 임야의 실태를 약17개월에 걸쳐 실지조사하고 여러번 검토를 거쳐 귀속임야국유화 대장을 정비작성하여 그 대장 4부를 농림부에 송부하였고 농림부에서는 그 중 3부를 재무부로 송부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동 대장기재 임야중 귀속임야가 아닌 재산과 기와에 정부가 타에 처분한 재산을 제외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정지어 동대장을 정리하면서 군용지에 대하여는 왜정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던것으로서 이미 군정시대에 국유화하였으므로 위 대장상의 전 소유자란에 군용지라고 된 것을 소인 표시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이라고 주서하여 정리한후 그 1부는 재무부에서 보관하고 1부는 농림부로 1부는 재무부산하 소관시도 관재국에 각 송부하여 보관하게 하였으며, 그 후 농림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장이 1958.2.21 농림부청사 화재시 소실되었으나 그후 각 시·도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장을 복사하여 재작성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위와 같은 각 공부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들을 군용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65.2.13 육군참모총장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1938.8. 경 그 소유권이 모두 일본국으로 이전되었다가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피고 나라에 소유권이 이양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여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 조에 의하여 대한 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 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들이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이라면 위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 가운데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인 것처럼 판단한 부분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을 국유화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재산의 국유화여부 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니 ( 당원 1962.1.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1952.7.26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이상, 원심판결의 위 당원의 판례 위반부분은 이 사건 임야들을 국유로 본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 된다고 할 것이다.
3. 제 3 점에 대하여,
기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