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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5. 선고 67다1776, 1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집16(2)민,163]

판시사항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나. 국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25.4.1 법률 제42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국적법 제16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았 다하여 토지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1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그 기간경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의연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5. 선고 66나845 판결

주문

피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제형, 유현석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 원종억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1957.12.13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은 원고가 1954.6.8 소외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의 처분위임을 받고 원고는 처분의 편의와 처분권의 확보를 위하여재판상 화해의 절차를 걸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즉,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주장과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탁적으로 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은 1955.3.1 자진하여 일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전제로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2조 에 의하여 이 건은 자진 일본국 국적취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바, 동법 제16조 에 의하면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였던 구 외국인토지법(1925.4.1법률제42호)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 별표 동령 제3조 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이 되었을 때는 6월 이내에 당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이 건이 국적상실 후 6월 이내에 본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기 위하여 당국에 허가를 받은 바 없고, 또 국적상실한 때부터 1년 이내에 본건 부동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1956.3.1로서 그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외국인 토지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위임명령인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외국인 토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권지상권(또는 영소작권)의 양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권리는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에 붙인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령 제8조 에 의하면 경매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는 같은법 제6조제1항 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양도하여야 하는 1년 내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 법의임과 동시에 같은법 제8조 가 위 1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외국인)를 경매신청권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1년 기간이 경과됨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의연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토지가 위 법조에 의하여 경매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은 본인(외국인)이 토지소유자 이었던 사람으로서 취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국적법 제16조 에 의하면, 국적상실한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당연 상실하는 취지로 규정하고있으나, 동 국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위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국적법 제16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소외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건 토지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한 것으로 해석한 점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나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법률상 유효히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전시한 바와 같은 신탁적인 양도로 인정한 바에는 원고는 제3자(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본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신탁자인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설시한 국적상실에 의한 토지소유권 상실여부에 관한 본원의 법률적 견해와 위에 설시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토지의 신탁적 양도의 사실에 어긋나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 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5.11.16 선고 64다241 사건 참조) 본건에 있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은 원, 피고 쌍방에게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로서 소멸됨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피고 쌍방에 대한 매매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참가인의 원고와의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동 증여계약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참가인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결국 참가의 요건을 구비치 못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심이 본건 독립당사자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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