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3.15.(964),832]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 “ORANGE TAB” 과 인용상표
TAP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본원상표는 'ORANGE'와 '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ORANGE'와 'TAB'으로 분리 관찰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