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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행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