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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3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2.15(866),423]

판시사항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김태수가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김태수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