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2.1.(697),18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울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4정 3단 4무보에 관하여 원고, 소외 1, 망 소외 2 등 3인 명의로 1977.12.2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2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78.8.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임야로서 망 소외 3, 소외 4의 공동 소유였는데 그들이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각 상속한 재산인데, 원고는 1971.12.월경 소외 5를 통하여 이건 임야의 관리인인 피고의 아들 망 소외 2(1977.12.26. 사망)에게 당시 미등기상태인 이건 임야와 역시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상 위 망 소외 3, 소외 4 및 위 소외 2의 망부 소외 6 3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동 동산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 7정 2단 8무보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위임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기화로 이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이건 임야마저 위 소외 2를 포함한 원고 및 위 소외 1 3인의 공동소유인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소외 1 및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2의 사망으로 피고가 이 임야의 지분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0, 11호증(각 증인심문조서)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갑 제4호증 제6,7,8,9호증의 각 기재와 그외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즉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707 판결 , 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 ,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계쟁임야는 문중재산이고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 원고, 소외 1, 망 소외 2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1979.12.13자, 준비서면 1980.3.21 8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동의 즉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도사실(동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