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0.4.15.(870),726]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 바, 법이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험자 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와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 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중 위 변압기에 손상을 입혀 금 75,975,742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위 변압기 운송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 위 변압기 3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약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운송도중에 위와 같은 사고(손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한전에게 보험금 75,975,742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액 금 75,975,74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보험자인 원고가 위 운송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금 75,975,7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원고에게 위 금 75,975,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상법 제682조 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682조 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옳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682조 가 정하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상법 제659조 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계약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위 제659조 에 의하여야 하고, 위 제682조 의 대위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