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1권 2집 137~147] [전원재판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2. 심판계속 중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1.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3조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제3조가 입법되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당해 사건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부분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개정 특조법 제3조이다. 따라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는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그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9. 3. 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대한 이 사
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④ 생략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ㆍ산정기준일ㆍ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11919호로 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됨) 제4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 생략
1. 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2.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2-313
청 구 인 이○비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485 보상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2. 1. 17. 공주시(변경 전 명칭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195 임야 2,053㎡와 같은 리 196 하천 2,430㎡를 매수하고 1984.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6. 10. 8. 위 195 임야 2,053㎡가 같은 리 195 임야 1,046㎡(이하 ‘195 토지’라 한다)와 195-1 임야 1,007㎡(이하 ‘195-1 토지’라 한다)로, 위 196 하천 2,430㎡가 같은 리 196 하천 378㎡(이하 ‘196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96-1 하천 2,052㎡(이하 ‘196-1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한편, 청구인 소유의 195 토지와 195-1 토지, 196 토지, 196-1 토지(이
하 195-1토지, 196토지, 196-1 토지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런데 195 토지와 196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중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요청에서 제외된 195-1 토지와 196-1 토지에 대하여도 잔여지로서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6. 2. 7.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3필지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서 국유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충청남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06가단227334), 위 법원은 위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였다(2006구합30485호).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절차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일정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도록 정한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및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제3조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7아810)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이 2007. 11. 14.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위 보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충청남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충청남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 제3조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관련법률조항]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ㆍ산정기준일ㆍ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11919호로 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됨) 제4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
해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2009. 6.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부 칙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11919호로 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 한다.) 제4조,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 제5조는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편입토지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 제3조는 획일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행정청의 통지 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토지가 국유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 법률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 제3조는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1984년 하천법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위 하천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은 관리청 등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하천보상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하천보상규정에 의한 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상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도 않으므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은 위와 같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가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하천편입토지의 종전소유자들이 실제로는 하천구역에의 편입여부 및 그 보상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손실보상청구실적이 저조한 사정을 감안하여 시효기간만료 이후에 특별히 일정 기간 시효기간 만료일을 연장함으로써 종전 소유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통지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거나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시효기간 만료일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역시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종전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충청남도지사의 의견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모든 국민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종전 소유자들이 보상청구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공시하고 홍보하였으므로 보상청구절차 및 편입토지보상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984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유토지가 새로 하천구역이 되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의 토지가 보상 없이 국유로 되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84년 하천법 부칙에 규정된 보상청구권의 기간 역시 1989. 12. 30.이 경과한 후에도 기간 내에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구 특조법, 개정 특조법을 통하여 2003. 12. 31.까지 연장하여 오는 등 보상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였고, 하천보상규정과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의 통지 조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청구절차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64;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2) 그런데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는 개정 특조법 제3조가 입법되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당해 사건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부분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개정 특조법 제3조이다. 당해 법원 역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여 기각하였다. 따라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그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개정 특조법 제3조에 관한 부분
(1)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2-313;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지만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실이나 보상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하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9. 3. 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되었다. 위 특별조치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위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정 특조법에서 정한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고(제3조), 위 법 시행 당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위 법이 정한 보상대상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4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3. 12. 31.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3) 한편,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권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4 참조).
(4) 그렇다면 개정 특조법 제3조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 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