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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바46 판례집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중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
[판례집11권 2집 306~3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계속중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법률 제6008호로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9. 생략

②~③ 생략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3. 생략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6.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당사자

청 구 인 권○용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50420 퇴직급여지급거절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1966. 2. 26. 서울구치소 교도로 임용된 이래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5. 7. 8. 영등포구치소 접견영치과장

을 끝으로 전직하여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중 1997. 7. 7.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퇴직한 뒤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청구를 하자, 위 공단은 청구인에게 1966. 2. 26.자로 임용되기 전 전과사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무원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청구를 거부하고 다만 청구인이 위 재직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11,092,204원만을 환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단의 퇴직급여지급거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97구50420)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8아540)을 하였으나 1998. 5. 21 각 기각되자(결정문 수령:1998. 6. 9.), 1998. 6. 2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3. 생략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6.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의 내용에 대한 청구이유

구 국가공무원법은 당연퇴직제도 외에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제도와 징계제도를, 기타 불이익처분으로서 강임・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행하였을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청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 제33조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기타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국가공무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로 인하여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당초부터 박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제69조에서 당연퇴직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공무원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있다.

(2)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대한 청구이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가 퇴직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점을 몰각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 및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당연 퇴직당한 자를 차별하여 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요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그 뒤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잃어 공무원연금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의견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만 지급됨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를 지급함은 입법취지나 법논리상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임용결격자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적법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는 달리, 임용결격자로부터 납부받은 기여금액을 환부하는 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부당이득금을 민법 제749조 제1항에 의거한 이익반환의 책임으로서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당시 임용결격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자를 공무원연금법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킨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임용당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1999. 8. 31.“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법률 제6008호로 공포되었다. 위 특례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위 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의“임용결격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999.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권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 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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