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공1990.1.15(864),167]
행정청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전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 제3항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정정한 결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야도작성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임야도 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