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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207 | 기타 | 2013-03-28

[사건번호]

조심2012서2207 (2013.03.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을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부0978

[따른결정]

조심2013서2859 / 조심2013서4753 / 조심2015중0818 / 조심2016서34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22-5에 소재한 OOO 집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의 대표자로서 2011.9.23. OOO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 상호로 고유번호증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일 신청을 취하 하였고, 동일한 사항으로 2011.9.27.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30. 관리규약의 법적효력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관리단이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9.15. 14:00 경 OOO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임시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동 집회에 참석한 총 구분소유자 287명(71.75%) 중 281명(70.25%), 참석한 총 의결권 14,224.40㎡(56.04%) 중 13,973.56㎡(55.05%)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받아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청구인은 건물관리나 관리비, 수익금등의 자금관리가 관리회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자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2011.9월말경 처분청에 관리규약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등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쟁점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75% 및 전체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득한 규약이 아니므로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거부하였는바,

사업자등록 등 처분의 법적성질은 처분청의 기속재량으로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과세관청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개시 여부 등이 불투명하다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 등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관리단 대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관리규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에 대하여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등 신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첨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9조는 이러한 이유로,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등 신청일 현재 관리인 선정을 놓고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는 등 쟁점건물 관리권에 대하여 법적 분쟁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대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1.9.15. 쟁점관리단 집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에서 관리규약 제정의 건이 참석자들의 의견 제청이 부존재하여 모두 부결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 청구인이 관리규약으로 제출한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등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관리단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거부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7) 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3호) 제8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9조【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① 법인 아닌 단체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단체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 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④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 말소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8)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규약】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3층, 총 489개의 호수로 되어 있는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로 2004년 경 준공된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 OOO(대표 이OOO)가 입주초기인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쟁점관리단(대표 이OOO)이 2006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대표 홍OOO)가 2010년 12월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건물의 관리를 맡아오고 있을 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일 현재까지 건물관리권에 대하여 법적 분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노OOO, 승OOO, 최OOO은 2011.5.12. 쟁점관리단 대표 이OOO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쟁점건물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889호)을 신청하여 2011.7.5. 인용결정을 받았고, 쟁점관리단 대표 이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인, 노OOO, 승OOO, 최OOO, 김OOO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1723)을 신청하였으나, 2011.9.15.쟁점관리단의 신청은 각하되고, 주식회사 OOO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3) 이후, 이OOO은 청구인, 노OOO, 승OOO, 최OOO을 상대로 OOO고등법원에 가처분이의(2011라1423) 소를 제기하여 2012.4.19. 쟁점건물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889호)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당해 판결문의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기초사실”을 보면, 승OOO은 이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2011가합7510호)를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2011.12.9. 피고를 쟁점관리단이 아닌 이OOO 개인으로 지정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승OOO이 항소하여 청구일 현재 항소심 진행중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9.23. 처분청에 쟁점관리단 상호로 고유번호증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당일 취하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2011.9.27.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규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9.30. 사업자등록 등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설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쟁점관리단의 관리인부존재 확인소송 및 관련된 가처분결정 등 건물관리권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어서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 등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등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978, 2012.4.1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