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4]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위법)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장 (변경 전 명칭 : 부산지방철도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7. 4. 9. 원고에게 연도별 변상금 액수와 그 합계액이 592,471,450원임만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4일 원고에 대하여 위 변상금 592,471,450원을 같은 해 6월 26일까지 부산지방철도청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 위 납입고지서나 사전통지서의 어디에도 위 변상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실질상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