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대한민국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2020. 6. 17.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50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2.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이하 ‘소외 회사’)은 2015. 3. 23. 원고와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 이 법원 2016가단130180호 )을 제기하였고,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양도인(소외 회사)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하여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의 판결금 221,605,090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20년 금 제677호, 이하 ‘이 사건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납부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관계법령의 각 조항들(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고 통칭한다)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반대급부 의무도 부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탁에는 반대급부로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변제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규정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위 납세증명서 등 제출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그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등 참조), 이사건 판결에서 위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반대급부로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대급부로 정한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의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 사건 관련규정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5조 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관련규정이 정하는 납세증명서 등 제출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그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점(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④ 이러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의 체납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충분하고(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58 판결 등 참조), 당해 주무관청이 직접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등을 종합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과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각종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수도 통지를 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양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 승인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공탁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
이 법원이 2020카정5058
이 법원 2016가단130180호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5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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