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
지정지역(송파문정지구) 내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야 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72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행 및 제3면 15행의 각 ‶가.목 단서‶로 정정하고 제4면 7행의 ‶이 사건 조항은‶을 삭제하며, 제6면 10행의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음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78 (2007.11.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72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28. ○○시 ○○구 ○○동 ○○번지 전 2,836㎡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인 이○○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구 ○○동 ○○번지 일대 515,116㎡를 2004. 11. 1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하고 2004. 11. 25. 그 지정이 고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5. 5. 12. 이 사건 토지를 위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
나.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되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8,314,468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정지역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한다)에 근거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2006. 1. 2.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728,02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7.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2.13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보면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 .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조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하는 무효이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31 이전에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제1 내지 4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을 그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관련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8호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을 규정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제2항은 유통단지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위와 같이 법문상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과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지정지역 지정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월래의 원칙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투기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한 날'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유통단지를 지정.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법문의 규정 형식에 의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위 세 개의 날을 괄호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괄호 밖에서 그 날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이나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만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4. 11. 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11. 26. 이후인 2003. 11. 28.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무효임을 전재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아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이 제96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단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X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의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준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2 관련)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제6조 (유통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
②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제5조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유통단지의 지정 후에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