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0.1.15(864),148]
가. 서로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두 사건의 병합 심리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다.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관계유무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제51조 , 특허법 제120조 나.다. 상표법 제43조 제3항 다. 제48조 제2항
포오타 가세이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더 폴로/로렌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가 하는것은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이므로(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20조 참조)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피심판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이 사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45류(신사복, 양복 등)를 지정상품으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한 자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위 인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