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55;공1990.8.15.(878),1614]
상속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채권최고액을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것이다.
유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2인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5.1.15.경 피상속인인 소외 연근담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가격이 1,840,000,000원인 반면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부동산의 1985.2.18. 당시 가액이 2,035,070,8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인 1985.10.29.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1,65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관한 갑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오광웅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이유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위 연 근담이 처분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431의1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서울 강동구 잠실동 340의22 등 2필의 토지와 함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연근담이 경영한 입체로주유소와 삼전상사의 사업규모와 입출금현황, 연근담의 소득 및 재산상태와 인정되는 치료비액수,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에 관한 종전 원고주장의 모순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