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2161]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1]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가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공1991, 199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공1996상, 153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2]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상, 87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2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 5, 6, 7,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선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피고 2를 이사로 선임한 2005. 2. 15.자 이사회결의, 피고 3을 이사로 선임한 2006. 4. 13.자 이사회결의, 피고 4, 5를 이사로 선임한 2006. 5. 17.자 이사회결의, 피고 6을 이사로 선임한 2007. 4. 23.자 이사회결의, 피고 7을 이사로 선임한 2007. 12. 1.자 이사회결의,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8을 이사로 선임한 2007. 12. 14.자 이사회결의가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피고 2, 3, 4, 5, 6, 7, 8을 상대로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2, 3, 4, 5, 6, 7, 8을 상대로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피고 학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피고들에 대한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가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중아선교회의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소외 1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3. 12.경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브니엘 실업고등학교, 브니엘 중학교, 브니엘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여 온 사실, 관할청은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피고 학원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약 197억 원의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등 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 전원(이하 ‘종전이사’라고 한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 역시 1999. 5. 31.자로 해임된 사실, 교육부장관은 1999. 6. 1. 소외 2 등 7인을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1. 6. 12. 소외 3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이하 ‘제2기 임시이사회’라고 한다)는 2002. 12. 26. 소외 4 등 7인을 새로운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그 후 소외 5, 6, 7이 이사로 추가 선임되었고 위 소외 4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그 후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2003. 9. 8. 소외 8 등 10인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2005. 2. 15. 소외 9, 피고 2 등 10인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2006. 4. 13. 피고 3을 이사로, 2006. 5. 17. 피고 4, 5를 이사로, 2007. 4. 23. 피고 6을 이사로, 2007. 12. 1. 피고 7을 이사로, 2007. 12. 14.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8, 피고 10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그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위와 같이 피고 2, 3, 4, 5, 6, 7, 8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피고 학원의 설립자이자 종전이사로서 종전이사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1과 피고 학원의 정체성의 승계 내지는 회복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그 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는 유효하고, 그와 같이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그 후 위 피고들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한 각 결의 역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 5, 6, 7,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