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서대전세무서장
2017. 6.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6. 4.’을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로, 제4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으로, 제5쪽 제20행의 ‘원고 12억’을 ‘원고 12억 원(이하 ’이 사건 당초금액‘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21행의 ’10억씩으로‘를 ’10억 원씩으로‘, ’2억씩‘을 ’2억 원씩‘으로, 제9쪽 제6, 7, 12, 13행의 각 ‘샤이닝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의 ’증거에‘ 다음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6쪽 제15행의 ’성공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을 위해 별지 1과 같은 많은 공적을 행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적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금액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원고가 △△△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 대가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적들은 원고가 △△△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2006. 7. 1.부터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연봉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로부터 별도로 받아 온 점(갑 제6호증의 1, 2), 쟁점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그에 대한 과실을 원고를 포함한 수명이 나누어 가진 것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다시피 소득과 관련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2 관계법령을 각 추가하며,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 제19호 , 제2항 , 제37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 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 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 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 에서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 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 가 아니라 제17호 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약정은 회사가 이사에게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약정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띤다.
나) 원고는 △△△의 이사로 취임 후 이 사건 사업의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며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별도의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당초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설령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일시적인 인적 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초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용역 제공의 대가보다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원고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일부 불법적인 일까지도 자행하였다.}, 주식회사 ◇◇◇건설에서 오래 근무한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건설 사업 전반의 흐름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당초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심에서 당사자 간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기에(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 참조) 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고를 비롯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소외 1, 소외 2와 그 밖에 소외 3, 소외 4까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5명이 △△△로부터 총 30억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안분받기로 하고, 그 대신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상호 간 계속 중인 가압류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