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상,5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 대법원 2006. 4. 4.자 2006마93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재산은 거의 없어 신용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그런데 재항고인은 1998.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변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금을 빌릴만한 신용도 없는 점, 한편 재항고인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데다 위 신용불량등록의 여파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여러 번 직장을 옮겼던 관계로 그럭저럭 생계는 유지해 왔으나 신용불량 관련 채무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재항고인은 2005.경 우측하지에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마저 일부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신청외인에 대하여 투자손실변상조로 신용불량 관련 채무액의 2배가량 되는 금액의 약정채무마저 부담하게 되었으며, 2006. 4.경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게 되면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정도여서 채무변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신용상태, 기존의 경력 및 수입 정도, 노동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 재항고인이 채무를 변제해 나갈만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채무내역, 가족관계 및 생활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재항고인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재항고인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육체적 노동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재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기록상 신청외인에 대한 위 약정채무는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에게 그에 관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주고 그 약정이자를 8, 9개월가량 지급해 오다 그 후로는 수입이 없어 더 이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채무액을 재항고인의 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도 잘못된 것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