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 제316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공2009상, 526)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공2009하, 1007)
채무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약 1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재항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채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로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법 제311조 ), 다른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모두 취하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법원이 제1심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심의 파산선고 결정 후에 이 사건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고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