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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1.자 2009마1205,1206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만 30세로 젊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월 50 ~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점, 그 밖에 재항고인의 생활상황, 가족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버지나 자신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6,8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 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 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 ~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 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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