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공1998.6.1.(59),1522]
[1]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의 성질과 그 권한자
[2]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이미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지방보훈청장 등)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보훈청장 등이 당초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재분류(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전상군경자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훈령 제611호) 제7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인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은 위 보훈지청장이 그 신청한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행위는 상이등급을 재분류하여 달라는 기존 전상군경의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 재분류 결정권자인 위 보훈지청장이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거부한 최종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83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02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원고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이등급(상이등급) 6급 1항 506호의 전상군경(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양쪽 귀 고막파열상의 상이처(상이처)도 전공상(전공상)인데, 위 결정·등록 당시 누락되었으니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위 상이처의 전공상 해당 여부를 조회한 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불인정 통보를 받자 원고에게 위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상이처의 누락으로 상이등급을 상향 조정받고자 하는 전상군경은 보훈병원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로부터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판정에 불복이 있으면 보훈병원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행위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가보훈처장이고, 법 제83조 제1항 및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위 결정권한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방보훈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지방보훈청장 등이 등록신청한 자를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등록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1997. 4. 30. 총리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로부터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미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법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지방보훈청장 등)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지방보훈청장 등이 당초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재분류(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 참조)(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이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보훈청장 등이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이 이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상이등급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결정시가 아닌 판정시로 소급시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훈령 제611호) 제7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인 피고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은 피고가 그 신청한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행위는 상이등급을 재분류하여 달라는 기존 전상군경의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 재분류 결정권자인 피고가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거부한 최종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 상이등급의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오히려 피고의 전공상추가확인 거부행위가 위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전 단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