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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공1993.7.15.(948),1715]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에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의제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10.23.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거친 후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제3항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9.10.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30. 그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1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24. 그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의 상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12.19.자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3.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갑 제9호증 이외에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등록신청기각 통보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의 갑 제9호증에 의한 통보에는 원고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89.12.19.자로 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의제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원고의 위 등록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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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1.선고 90구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