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1997.04.30.] [총리령 제633호 1997.04.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공로자등의 추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등이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조 (등록신청)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호적등본은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7., 1996. 1. 16.>

1. 공통제출서류

가. 호적등본 1통

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목의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무공훈장증 또는 보국훈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총무처장관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 및 처장이 정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서 각 1통

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 4.19혁명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다. 특별공로자 : 처장이 정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서 1통

라.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통

마.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2. 6. 1.]
제4조 (신상변동신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1., 1995. 1. 17.>

1. 사망할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삭제  <1995. 1. 17.>

5. 국가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게 된 때 : 호적등본 또는 사실증명서 1통

6.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2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제5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국세 및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류 각 1통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4. 30.]
제6조 (신체검사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시에 사용하는 신체검사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재심신체검사등의 신청)

영 제15조 내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ㆍ재확인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확인ㆍ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에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통을 첨부하여 재심신체 검사나 재확인신체검사의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보훈병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5., 1992. 6. 1., 1997. 4. 30.>

1. 삭제  <1992. 6. 1.>

2. 삭제  <1992. 6. 1.>

제8조

삭제  <1992. 6. 1.>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제10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1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보상금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10. 27.]
제12조 (대부금지급신청)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지급신청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대부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1992. 6. 1., 1993. 10. 27., 1997. 4. 30.>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각 1통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라.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나. 건축허가서 사본ㆍ대수선허가서 사본 또는 증축등신고필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삭제  <1992. 6. 1.>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제13조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의 제5호 내지 제7호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27., 1997. 4. 30.>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6.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7.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전문개정 1989. 2. 25.]
제15조 (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1993. 10. 27.>

②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통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채무승계신고)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27.>

1. 채무승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보호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전역하사관,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등이 영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보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통(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자를 제외한다)

2. 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월남전 또는 기타전투참전자에 한한다)

3. 퇴역연금수급자확인증 1통(교육보호신청자에 한한다)

4. 호적등본 1통(교육보호신청자에 한한다)

5. 처장이 정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서 1통(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2. 6. 1.][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1992. 6. 1.>]
제18조 (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87. 12. 31., 1989. 2. 25., 1992. 6. 1., 1995. 1. 17., 1996. 1. 16.>

1. 영 제27조제2항의 보철구지급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2. 영 제27조제4항의 보철구수리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3. 영 제30조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4. 삭제  <1989. 2. 25.>

5. 삭제  <1997. 4. 30.>

6. 삭제  <1997. 4. 30.>

7. 영 제42조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2호서식

8. 영 제44조제1항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9. 삭제  <1997. 4. 30.>

10. 영 제48조의 취업보호대상자우선채용결과통보서 : 별지 제19호서식

11. 영 제50조제1항의 취업희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12. 영 제51조제1항의 고용명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의 취업보호대상자고용통보서 : 별지 제22호서식

14. 영 제52조제1항의 취업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15. 영 제52조제2항의 취업불이행사유서 : 별지 제24호서식

16. 영 제53조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17. 법 제36조제2항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 :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57조의 해고ㆍ해임사유의 통보서 : 별지 제28호서식

19. 영 제58조제2항의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 별지 제29호서식

20. 영 제59조제1항의 업체등의 고용인원등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21. 삭제  <1993. 10. 27.>

22. 영 제63조제1항, 영 제65조제1항의 가료 및 정양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23. 법 제56조제1항의 지급보증서 : 별지 제34호서식

24. 영 제69조제1항의 대부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25. 영 제75조제2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6. 영 제77조제1항의 대부재산증명서 : 별지 제39호서식

27. 영 제77조제2항의 대부재산해제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28. 영 제80조제1항의 채무인수승인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29. 영 제80조제2항의 채무인수승인통지서 : 별지 제45호서식

30. 영 제93조제2항의 수업료보조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31. 영 제93조제4항의 수업료보조중지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32. 영 제9조제4항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5서식

[제17조에서 이동 <1992. 6. 1.>]
부칙 <총리령 제293호, 1984. 12. 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33호, 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43호, 1988.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총리령 제348호, 198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00호, 1992.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35호, 199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88호, 1995.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47호, 1996.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33호, 199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추천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
[별지 제1호의3서식]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별지 제1호의4서식]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3]
[별지 제1호의5서식]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보상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체검사표
[별지 제7호서식] 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보철구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철구수리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취학사항변동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우선채용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취업희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고용명령서
[별지 제22호서식] 고용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취업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취업불이행사유서
[별지 제25호서식]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차별대우시정요구서
[별지 제27호서식]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해임·해고사유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별지 제30호서식] 업체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가료·정양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지급보증서
[별지 제35호서식] 대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대부금지급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대부재산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별지 제41호서식] 담보재산대체신청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담보대체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대부재산양도승인서
[별지 제44호서식] 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채무인수승인통지서
[별지 제46호서식] 채무승계신고서
[별지 제47호서식] 수업료보조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수업료보조중지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보호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
[별지 제52호서식]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