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813]
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정은 기명피보험자인 을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
2014. 5.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2012. 12. 25. 00: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소외 2는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신형)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소외 2, 보험기간은 2012. 12. 5.부터 2013. 1. 5.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
(이하 생략) |
2. 피보험자의 범위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5) 위 ‘(1)’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2)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나. 소외 2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여 주었고, 소외 3은 소외 1에게 일정한 사용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여 주었다.
다. 소외 1은 2012. 12. 25. 00: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신만덕사거리 방면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우측 펜더를 들이받아 피고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소외 3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여 주어 이를 임차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2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존부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를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568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 소외 3은 다시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소외 2)의 승낙을 받은 자(소외 3)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달리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주1)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갑 제1호증)의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2)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전자 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에 관하여 기초 사실에서 본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모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서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특약이어서, 여기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주3) 부여하겠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던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주2) ‘연령 한정’란에는 ‘만 26세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3) 현재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