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3]
수증일로부터 6개월후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가격불변의 주장입증책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모아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일부가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인 1984.12.27자로 평당 금 1,1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가액이 곧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1984.4.1부터 1985.4.1 사이에 전국의 토지시가 변동사항을 조사한 바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간중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