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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3구합20387 판결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0387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토목 설계 및 계측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1. 퇴직하였고, B은 2012. 10, 2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B으로부터 임금 중 750만 원과 퇴직금 3,888,063원 합계 11,388,063원(=750만 원 + 3,888,06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다.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C은 2012. 7. 25. B과 마찬가지로 토목 설계 및 계측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2. 11. 1. D에 입사하여 경리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B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D가 설립되어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승계 되었으며 동일한 자산, 동일한 영업망을 활용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B이 형식상 폐업 조치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 및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폐업한 B과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B으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 금 등 채무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은 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B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이 폐지된 회사에 해당하므로 B이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을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회사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D와 B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점, D는 B의 근로자 8명 중 6명의 고용을 승계한 점, D는 B과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은 형식상 폐업되었을 뿐이고 D가 B의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B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 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제히 곤란할 것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판 단. B이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D가 B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B과 유사한 상호로 B과 거래하던 업체들 중 상당수와 계속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B은 D가 설립된 2012. 7. 25. 이후부터 폐업하기 전까지 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도 위 기간 중에 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에는 원고를 포함해 8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2명은 해외 광산업을, 나머지 6명은 토목 설계 및 계측관리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해외 광산업을 담당한 2명의 직원을 제외한 6명이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그 중에는 D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D는 B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E, 5층 소재 사무실과 위 사무실에 있던 사무기기 및 비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B은 위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D는 2012. 8. 1. 위 사무실 소유자와 위 사무실을 임대차 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이 사무실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나머지 100만 원은 미지급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은 B이 D의 대표이사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D가 B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은 F가 운영하였고, D는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C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B과 D는 그 운영주체가 다르고, B을 운영하던 F는 D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과 D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비록 D가 B이 사용하던 사무실 및 비품을 사용하고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며 B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B과 D가 명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과 D가 묵시적으로 B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은 폐업 당시 매출액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으며, 2012년 4월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B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실자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점, B은 차입금과 사업주였던 F의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으나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던 C이 B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B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대신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B의 거래처, 사무실 보증금 및 비품을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B 사이에 D가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새로운 회사가 폐업된 기존의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증명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