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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2.1.(71),2725]

판시사항

[1]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에 관하여 그 일자를 시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종중 규약에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기 중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친회가 회칙 제9조에 "정기총회는 매년 음 10월 초정일(여량군 제정일)에 하고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라는 단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위 종친회의 관행을 받아들여 시제일의 총회를 정기총회로 한 것이라고 풀이되는바, 위 규정에 정기총회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제장소라고 보충하여 해석할 것이고, 또 정기총회에 관한 회칙 규정이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회장이 총회의 소집권자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기총회 소집통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종친회의 회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씨 ○○○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만 한다)는 ○○○씨의 시조 소외 1의 7세손인 소외 2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그 회칙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초정일(초정일) 소외 2 시제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되 각 회원에게 개회 1주일 전에 안건을 명시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제9조),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소집권자가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4. 2. 20. 열린 종친회의 임시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신청인을 해임하고,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신청인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는데, 그 해 시제일인 1994. 11. 7.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외 2 묘소에서 피신청인 등이 출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소외 3이 회의를 진행하여, 다시 신청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날 시제장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으로서 그가 정기총회 장소로 통지한 바 있는,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동사무소에서, 위 시제에 참석하지 아니한 다른 종원들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다음해 시제일인 1995. 12. 2. 소외 2 묘소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임시총회라고 볼 수 없지만, 위 각 정기총회에 관하여는, 종친회는 회칙 제정 이전부터 매년 음력 초정일(초정일) 시제일에 제사를 모시고 그 곳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의논하여 왔는데, 정기총회에 관한 회칙의 규정 내용은 이를 명시한 것이고, 회칙에 정기총회의 장소를 명확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정기총회는 시제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실제로 1992년의 경우 등 시제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치 아니한 것이므로, 위 (주소 1 생략) 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소집에 의하여 시제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부 종원들로 구성된 총회는 정기총회의 총회 구성원과 장소에 관한 회칙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회의로서 무효인 반면, 소외 2 묘소에서 열린 위 각 총회가 회칙 규정에 따른 정기총회이고, 다만 위 회의는 부회장 소외 4가 진행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위와 같은 회의진행에 위 소외 4가 찬성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고, 결국 피신청인이 종친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총회 구성원에 대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 및 신청인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종친회는 회칙 제정 전은 물론이고 회칙을 제정한 후{원래의 회칙(기록 51면)과 피신청인 측이 개정한 회칙(기록 105면)에 의하면 회칙의 최초 시행일자는 1986. 11. 9.로 일치된다.}에도 시제일에 소외 2 묘소에서 제사가 끝난 후 시제 참석자들이 모여 종친회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왔고, 이러한 제향일의 행사는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1992년부터 회장 명의의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행하여졌는데, 이는 그 해부터 반복되는 회장의 선출과 해임 등 회장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이 정당한 회장임을 내보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시제일에 개최되는 총회 내지 정기총회의 장소 및 소집 관례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종친회가 회칙 제9조에 "정기총회는 매년 음 10월 초정일(여량군 제정일)에 하고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라는 단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관행을 받아들여 시제일의 총회를 정기총회로 한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정기총회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제장소라고 보충하여 해석할 것이고, 또 정기총회에 관한 회칙 규정이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회장이 총회의 소집권자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기총회 소집통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소외 2 묘소에서의 총회 및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칙상의 총회소집권자, 회의, 회칙준용에 관한 규정의 해석, 정기총회소집관례, 정기총회소집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1994. 11. 7. 소외 2 묘소에서 열린 총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회의 진행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외 5는 그가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을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위 정기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이상, 1995. 12. 2. 소외 2 묘소에서의 정기총회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정기총회 구성원에 관한 점 및 신청인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외 2 묘소에서 열린 위 각 총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람들은 모두 소외 2의 후손으로서 종친회의 회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들이 한편으로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종중 등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친회원의 자격으로 종친회의 적법한 정기총회 장소에 참석하여 한 위 결의를 다른 소종중 등의 결의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 결의를 유효하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거기에 정기총회 구성원 내지 종중의 실체 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신청인 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종친회의 회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의는 1994. 11. 7. 정기총회의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결의는 유효하고, 또 회칙은 회장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을 후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종중대표자의 해임과 선임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