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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71 | 지방 | 2014-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71 (2014.09.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000는 2007.1.12. 쟁점토지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16.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 무신고 혐의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과 OOO가 OOO 대지 243.4㎡ 및OOO 대지 243.4㎡(OOO 토지는 OOO 같은 동 OOO3으로 합병되었으며,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씩(전체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전체토지의 매매대금 OOO의 2분의 1인 OOO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 혼인하였다가 OOO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OOO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6월경 건축사업을 하던 중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 후 OOO이 전체토지 및 지상 연립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3월경 전체토지 지상에 OOO이라는 명칭의 연립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의 분양 및 건축이 시작되었다.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은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사실상의 취득자가 향후 등기 등을 경료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그 전단계이자 사실상 취득자인 양수인에게 소유자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OOO의 건축자금 조달을 위해 전체토지의 소유자인 OOO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전체토지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동 근저당권을 OOO 말소하였으며, 현재 전체토지는 OOO 소유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전체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8월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건축의 실질적 사업자를 OOO으로 보아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 또한 본인이 전체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융자금의 실질적 귀속자이면서 OOO의 분양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입 및 OOO의 건축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OOO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OOO은 분양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의 인허가 명의자가 동일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이 OOO의 신축판매를 하였다면, 이는 처분청의 인허가절차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에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OOO은 전체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전체토지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려던 OOO 및 OOO을 대신하여 본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은닉하여 그 보다 납부세액이 적은 사업소득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배우자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OOO세무서장이 OOO 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OOO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의 취득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OOO에게 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없고, OOO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매수대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또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전배우자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과 OOO의 혼인관계증명서OOO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OOO 혼인신고하였다가 OOO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OOO의 OOO 신축·분양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업의 지분 2분의 1만을 OOO에게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 또한 OOO과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OOO가 작성한 OOO 신축공사 견적서OOO에 따르면, 디노종합건축사사무소는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견적가액이 OOO인 견적서를 OOO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OOO은 2007년 및 2008년 OOO 소유의 전체토지 위에 공동사업자 OOO와 함께 OOO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취득 및 OOO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며, OOO이 전체토지의 취득 및 OOO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본인(OOO)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OOO에 따르면, 전체토지는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와 청구인은 이에 대해OOO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OOO 각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전체토지는 OOO 채권최고액을 OOO,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OOO 말소되었고,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취득세 등 무신고 혐의자료 통보’(2013.11.26.)에 따르면, OOO은 OOO 및 OOO에게 전체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는바,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다음<표1>과 같으며, OOO은 본인이 수령한 계약금OOO, 중도금 OOO 및 OOO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전체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

(3)OOO의 진술서OOO에 따르면, OOO와 청구인은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대상토지를 물색하던 중 전체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기로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매매계약서를 대체할 매매대금을 낮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체토지의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자신 명의로 OOO을 신축·분양할 것으로 요구하여 OOO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규정하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OOO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OOO은 2007년 1월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전체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OOO, OOO와 함께 3분의 1씩 부담하자고 하여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본인(OOO)과 OOO가 OOO의 신축·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OOO 외 1명(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OOO 외 1명은 2007.1.12.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OOO 등에 따르면, OOO 및 청구인은 OOO과 기존의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OOO과 OOO·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약정서OOO에 따르면, OOO(매도인)과 OOO·청구인(매수인)이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합의약정서 주요내용

(7)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OOO에 따르면, OOO와 청구인은 OOO 신축판매 사업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수익을 2분의 1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전배우자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또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대상토지를 물색하던 중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OOO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취득세 등 무신고 혐의자료 통보’(2013.11.26.) 및 OOO의 영수증 등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전체토지의 양도대금OOO 전액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가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2007.2.16. OOO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전체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전체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각 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