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6]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남영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판시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매입누락가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추가로 비용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 및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