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집21(3)민185;공1974.1.15.(480),7647]
하수급인 “갑”을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 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한 것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소외 “갑”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갑”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함으로써 원고가 위 “갑”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갑”과의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에 대한 위 “갑”의 채무를 피고는 위 “갑”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
삼보국토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소외 신원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부산 동래골프장의 상수도 및 살수배관공사를 소외인에게 금 13,7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함에 있어 원도급인인 위 신원개발주식회사 기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케 한 사실 즉 공사현장에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소현판을 사용케 하고 작업보고서, 작업일지 등의 문서도 피고 회사의 용지를 사용케 하여 피고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권을 행사했던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라고 오인하고 그로부터 이건 공사를 하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 할 바 아니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오단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심리미진의 허물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과 관계는 상호대여자와 상호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한 위 소외인의 채무를 피고는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한 원판결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상법 제24조 의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