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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3]

판시사항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의 일실이익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 고 인

부강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사고당시 1963.2.5생으로 21세 남짓되어 그 여명이 45. 31년이고, 수원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9.3.부터는 직장에 취업하여 최소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중 경력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상당은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4년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 근로자의 25세부터 29세까지의 전 직종 근로자들 중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327,041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당원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청구부분과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7선고 85나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