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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1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33]
판시사항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김희수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희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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