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집30(4)민,151;공1983.3.1.(699)336]
조선총독부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토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여하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것이 국유재산이어야 할 것인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효과로서 나라(당시 조선총독부)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있던 토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동 토지가 나라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동 토지의 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농지개혁법 제11조 , 국유재산법 제3조 , 제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614평 9홉(이하 " 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46.10.17.자로 동년 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토지 중 614.9분의 75.7지분에 대하여 1974.5.30.자로 1957.2.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일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일정시에 본건 토지를 포함한 청량리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42.2.9. 위 (주소 2 생략) 전 477평(이하 " 을" 토지라 한다)과 (주소 3 생략) 전 110평, (주소 4 생략) 전 130평, (주소 5 생략) 전 204평, (주소 6 생략) 전 88평, (주소 7 생략) 전 208평이 합병되어 그 자리를 옮겨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내지 (주소 10 생략)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7.10.5. 위 (주소 1 생략) 대 614평 9홉(" 병" 토지)으로 환지확정이 되고 위 (주소 11 생략)(이하 " 갑" 토지라 한다) 임야의 환지예정지로서 1942.2.9 자리를 옮겨 위 (주소 2 생략) 토지 (" 을" 토지)등이 지정되었다가 1967.10.5. (주소 12 생략) 및 (주소 13 생략)으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환지 전의 위 " 을" 토지 중 150평을 경작하다가 1949년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그 경작토지를 분배받아 1957.2.15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바, 소유권등기 의무자인 소외 나라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나라를 상대로 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 을" 토지의 환지 후 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인 " 병" 토지의 614.9분의 75.7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 조부 소외인이 경작하였다는 이 사건 계쟁토지 " 병" 토지의 종전토지인 " 을" 토지가 위치한 곳은 일정시 경성제국대학 예과교사에 인접한 토지로서 " 갑"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1944.4.22경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위 " 을" 토지를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국유지와 교환하여 위 " 을" 토지를 취득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동년 5.23경 위 " 을"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종전토지 " 갑" 토지의 소유자인 창덕궁(관리자 이왕직 장관)과 위 홍청군 소재 국유지와 교환하여(문서상의 표시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구 토지인 " 갑"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 취득하고 이를 공용에 공하기로 한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망 조부 소외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위 소외인이 이를 분배받을 당시 그 토지부분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원고 주장과 같은 망 소외인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여 위 망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환지확정 후의 본건 " 병"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는 " 병" 토지의 지분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이 행정재산이라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것이 국유재산이어야 할 것인데 ( 1966.7.26. 선고 66다919 판결 ;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한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관재과에 보관되어 있는 1945년도(일본 소화 20년) 국유재산 관계서철 경성제국대학 교환수지에 대한 원심의 서류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농지분배 당시 나라(당시 조선총독부)가 "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환지 및 교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농지분배 당시에 나라는 " 갑" 토지의 소유권자이었고 " 을" 토지에 대하여는 " 갑"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효과로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 나라가 " 을"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를 경성제국대학 예과 부지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 을" 토지가 나라소유로 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농지분배 당시 " 을"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을 터인즉, 그 농지분배 당시 위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 위 농지분배를 무효라고 한 원심은 필경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