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43]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청이 당초의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되어 있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이나, 이 기존의 주택의 존속을 전제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그 후 환지확정으로 1.8m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위 대지상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 140.5㎡]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1.8m밖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개정 전의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와 그 주위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7.3.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사업 시행중인 1969년 하반기에는 피고의 허가로 주택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도 1969.12.19. 주택이 준공되고 그 후 위의 종전토지는 현재의 형태로 환지된 것인데, 이 사건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의 대지상에는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위 1.8m 부분 외에는 달리 도로나 공지에 접한 부분이 없고, 원고는 1980.5.경 이 사건 대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이 노후하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후,
다. 이 사건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이 보안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라. 피고는 1969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위 허가에 따라 준공된 주택이 있고 지목이 대지인데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현재와 같은 대지의 형태로 환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10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믿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여 버렸는데, 이 사건처분으로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 1988.9.13. 선고 86누101 판결 각 참조)
3. 그런데 피고가 종전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대지로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당초의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되어 있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인데, 이 기존의 주택의 존속을 전제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그후 환지확정으로 1.8m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상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