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5구합66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2016. 5. 2.
2016.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박PP은 2012. 12. 24. 장CC으로부터 주식회사 DD케어의 주식 2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5억 원에 양수하면서,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여동생인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명의개서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고, 2015. 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PP은 장CC에게 HH앤씨 주식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서 장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장CC은 위 HH앤씨 주식회사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박PP을 HH앤씨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실질적으로 장CC 소유인 주식회사 DD케어를 HH앤씨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DD케어의 주주인 박PP이 HH앤씨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투자자와 고문변호사로서의 지위 충돌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박PP의 여동생인 원고 앞으로 해두었다. 따라서 박PP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CC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 역시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PP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고문변호사로서의 지위의 충돌 우려'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여'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종합소득세율 15%의, 박PP은 종합소득세율 3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바,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던 주식회사 DD케어가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등의 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박PP이 2012. 12. 24.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박PP과 장CC은 "양수인이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인에게 재매각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5억 원 외에 별도로 연 1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의 금원으로 보여지는바, 위 금원(7,500만 원 = 5억 원 × 15%)이 원고에게 귀속될 경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등의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