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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7.7.15.(804),111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및 가석방기간의 포함여부

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

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전단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법 제5조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절도죄와 이사건 강도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형법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가 헌법상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은 형사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도 아울러 상고가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판결로서 선고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