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상환][공2010상,384]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내국법인이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외국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럽포괄사채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사채의 청산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계좌보유자들과 다시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등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위 신탁계약 등의 해석에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 제174조의4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내국법인이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외국법인을 장래 위 사채를 취득할 사채권자를 위한 수탁자로 선임하여 사채권자 및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신탁계약(Trust Deed)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사채 전액에 관하여 유럽포괄사채권(European Global Certificate)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과 사채는 영국의 신탁법리에 기초하여 사채의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및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구조로서, 위 사채의 유일한 사채권자는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소지자로 등록된 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자 또는 그 수탁자만이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위 사채의 청산기관(clearing system)에 계좌를 개설하여 위 사채에 관한 권리(Title to book-entry interest in the Bonds)를 취득한 기관투자자 등과 같은 계좌보유자들과 다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 사채에 관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수익적 권리를 취득한 개인 투자자 등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74조의3 , 제174조의4 의 규정은 위 신탁계약 및 사채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해석하는 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 민법 제1조 [2] 국제사법 제1조 , 제5조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4조의3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참조), 제174조의4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참조)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공1991, 106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공2007하, 117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공2007하, 1241)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주식회사 대우건설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는 1997. 3. 26. 총 발행금액 미화 5,500만 달러, 만기 2007. 12. 31.인 제F-9회 기명식 해외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하면서, 체이스 맨해튼 트러스티즈 리미티드(Chase Manhattan Trustees Limited, 이하 ‘체이스 맨해튼’이라고 한다)를 장래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할 사채권자를 위한 수탁자로 선임하고, 체이스 맨해튼과 이 사건 사채권자 및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신탁계약(Trust Deed)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신탁계약서와 사업설명서에는「(1) 유럽포괄사채권(유럽포괄사채권. European Global Certificate)이 발행되는 이 사건 사채는 기명사채이다. 사채권자(사채권자, Bondholder)는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의 소지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사채를 표창하는 유럽포괄사채권은 청산기관(clearing system)인 유로클리어(Euroclear)와 세델 은행(Cedel Bank, soci
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채는 준거법인 영국법, 특히 영국의 신탁법리에 기초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발행회사인 대우와 이 사건 사채권자 및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구조로서, ①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 은행의 공동예탁기관 또는 그를 위한 피지명인 명의로 이 사건 사채를 표창하는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되고 그 명의인이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소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명의인만이 이 사건 사채의 유일한 사채권자가 되고 그 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 의하여만 행사되도록 되어 있는 한편, ② 청산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기관투자자 등과 같은 계좌보유자들은 곧바로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거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수익적 권리를 취득하며, ③ 나아가 이러한 계좌보유자들과 다시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등은 그 계좌보유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수익적 권리를 계좌보유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채의 유일한 사채권자는 사채권자 명부에 사채소지자로 등록된 체이스 노미니즈로서, 원칙적으로 체이스 노미니즈 혹은 그 수탁자인 체이스 맨해튼만이 사채 발행회사인 대우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이 사건 사채의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나 세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미화 96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베어스턴스 증권에 다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그 중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수익적 권리를 취득한 원고들은 발행회사인 대우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3 , 제174조의4 의 규정과 같이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와 예탁자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각각 예탁된 유가증권의 점유자로 보고 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나 해석론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해석하는 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준거법과 관련하여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준거법, 법률행위의 해석, 사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베어스턴스 증권은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전제로 하여 유로클리어나 세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베어스턴스 증권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베어스턴스 증권이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수익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설명서나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들의 계약상대방인 베어스턴스 증권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신탁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들이 발행회사인 대우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탁계약의 인적 효력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들(Owners of interests in the Bonds)은 (1) 유로클리어나 세델 은행이 연속하여 14 영업일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미국포괄사채권이 확정사채권(definitive certificate)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포괄사채권으로 표창되고 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확정사채권으로 표창되는 사채에 관한 권리 형태로 전달할 자에게 양도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각각 이 사건 사채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행회사인 대우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사채권이 발행되어 원고들에게 교부되고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 명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고들을 대우에 대한 관계에서 사채권자로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대우의 채무불이행 발생 후 수탁자인 체이스 맨해튼이 대우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들이 대우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거나 직접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