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8]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여부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 잔여가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않은 경우 동 세액상당의 추징가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에 불과하다.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없는 경우,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동 세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주식회사 화성산업
군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사료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80.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해 금 15,632,675원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여 동액의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1981.10.경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실지조사시 조정결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금 14,367,325원등 합계 금 32,0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았고, 동 사업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금 44,321,052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4.3.19자에 1984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20,940,780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는 1980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위와 같이 금 40,321,052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4,825,599원이며, 1981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5,440,788원인데 이월결손금은 15,727,634원이며, 1982년 사업년도에는 결손금만 3,572,745원으로서 이월결손금은 9,842,566원이며, 1983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33,691,837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5,020,362원이어서 위 각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다 보니 결국 처분가능한 이익금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당시까지 매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을 거듭하여 전보해 온 결과 기업회계상 처분가능한 이익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액 상당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 요건에 불과하고 (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 1984.5.22. 선고 83누407 판결 각참조), 1981.12.31자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와 동법시행령(동일자 대통령령 제10670호) 제65조 에서와 같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재원과 순서 및 방법등의 규정이 없는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원고회사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1980년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있을 때 비로소 위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 상당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족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견해에선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순이익금 중에서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한 연후에 위 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이월결손금 전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