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355 | 부가 | 2006-05-03

[사건번호]

국심2005중0355 (2006.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명의대여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7.부터 2003.8.28.까지 OOOOO OOO OOO OOOOO번지 유흥주점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 112,547천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소명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동 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102,315,4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7.1.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053,510원과 특별소비세 11,918,310원 및 교육세 2,98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라고 주장하며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명의는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청

구인의 친구(이OO) 형인 이OO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확인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사업자인 이OO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이 아닌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의신청과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7)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4.2.5.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OO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의 결제를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OOOOO OOOOOOOOOOOOO, OOO OOO)에서 발행된 10여장의 자기앞수표(10만원권)의 이면에는 청구인이 아닌 이OO가 이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2001.5.1.부터 2005.11.22.까지 OOOOO OOO OOO OO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에 서버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2005.11.22.발행)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OO를 검찰에 고발한 고소(고발)장·접수증명서(OOOOOOO, OOOOOOOO, OOO OO, OOOOO OOOOOOOOO)를 제출하고 있다.

(3)한편, 우리심판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 명의로 등록되었는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있고,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업체 등록을 위한 통장개설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통장개설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증명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를 받은 날인 2004.7.26.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접수된 것이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어 이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이OO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의 결제를 위한 예금통장계좌 개설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심판원의 입증자료 요구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이 이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OO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