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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판시사항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병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박지영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박학권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 9. 16.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박세영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1979. 4. 28. 위 박세영에 대하여 1959. 7. 28.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모로서 원고의 조모인 소외 김흥진에게 단독상속되었는데, 그도 1973. 5. 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박재영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위 박재영도 1992. 2. 28.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1970. 7. 1.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위 박재영으로부터 등기명의의 환원을 요구받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외 박재영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1973. 11. 23. 위 박재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박재영이 위 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없이 피고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발급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 박재영과 이를 발급하였던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자, 위 박재영은 담당공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여 일단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1974.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박재영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인바( 당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위 박재영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다시 되돌려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6.10.4.선고 96나765